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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격, 65세 이상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꼭 챙기세요금융 2021. 12. 13. 12:3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 기초연금
웬만하면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할... 기초연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없을까요?
재산, 소득, 급여등 소득 수준이 얼마 이상이면 받을 수 없을까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등을 받고 있으면.. 기초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계산 싫어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일이 풀어 열거하였으니
잘 따라와 보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꼭 챙기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들수록 돈의 가치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큰 돈이 아닐지라도 매월 꾸준히만 받을 수 있다면 놓치고 싶지 않은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한 지역화폐를 받아보니 소소한 금액이라도 큰 힘이 되더라구요
좋은 소식은 이 기초 연금 수급 자격 대상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달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정부 대책 중 하나입니다
모든 65세 이상 노인중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 소득 70%란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169만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 270만4천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단, 이것은 매월 받는 급여 뿐 아니라
수령중인 국민연금, 내 소유 부동산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 금액 산정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사이트 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소득평가액+기타소득) + 재산...
계산 방법을 배워볼까요?
1.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98만원*0.7)+기타소득
소득 평가액은 매월 받는 월급에서 98만원을 뺍니다
예) 200만원 급여자: 200-98*0.07=714.000원
100만원 급여자: 100-98*0.7=14.000원
만일 이 분이 부동산 연금 소득등이 없다면 1만4천원이 매월 급여로 인정되는거죠
2. 기타소득은 뭘까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해당되는데요
▶ 사업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금리, 권리등 재산 대여로 발생한 소득
기타사업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등의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예,적금, 채권의 이자나 배당 등에 의해 발생한 소득)
연금소득 (개인 연금보험, 연금 저측 등 정기적으로 발생한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산재 보험 급여금등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시가 표준액 6억 이상 고가주택 거주시 임차료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액 X 0.78% / 12개월
복잡하지만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6억은 39만원, 7억은 45.5만원, 8억은 52만원, 9억은 58.5만원, 10억은 65만원,
15억은 97.5만원, 20억은 130만원 인정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이 없더라도 기타 소득이 많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겠죠?
그런가하면 소득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도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장려금,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주택연금 등이 그렇습니다
특히, 주택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노령연금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포인트..!!
그럼 이번엔 재산을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재산 (월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 4% (재산의 소득 환산율) *12개월 + 고급자동차 (3000cc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
복잡해 보이죠?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 4%를 계산했더니
재산액이 1억원이라면 4%만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진 재산이 몇 억 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
고급자동차 (3000cc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월소득에 보태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기초연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적용
이 때 주소지에 해당하는 기본 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도농 복합군-1억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 자치시-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 월급 200만원
200-98=102만원 x 0.7=714.000원
아내 월급 150만원
150-98x0.7=364.000원
두 분의 소득 인정액은 1.078.000원
여기에 남편이 매월 국민연금을 60만원 수령중이라면 1.678.000
부부 가구의 경우 270만4천원 이하에 해당되어 기초 연금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택-시가 7억원 (시가표준액 3억7500만원)
자동차-3천만원
예적금-1억원
부채-담보대출 5천만원이 있다면
주택은 시가 7억원이라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데
시가 표준액이란 취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해 공시된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위텍스 사이트> 메뉴> 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에서
본인 주소를 검색하고 들어가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시가 표준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 3억7500만원에 자동차 3000만원을 더하고 중소 도시 기본 공제액 8500만원을 공제하면 일반재산은 3억2천이 됩니다
그리고 예적금 1억원, 기본공제 2천만원 공제하면 ....금융재산은 8천만원이며
부채 담보대출 5천만원을 빼면 3천이 되어
총 2억9천만원 이됩니다
이것을 재산 소득 환산율인 연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약 967.000원이 됩니다
결론, 소득 평가액 1.678.000 + 재산환산액 967.000원=2,645,000원
즉, 부부가구 270만4천원 이하이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 되므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영향 받지 않습니다
☞ 매년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데
공제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
단순히 현재 월급으로 평가하는줄 알고
기초노령연금 자격에 해당되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수십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합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챙겨드리자구요
어떠셨어요?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65세이상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기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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